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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가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쟁점은 계엄 선포와 국회 방해 등 총 4가지입니다. 국회 측은 당초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을 비롯해, 내란죄, 직권 남용,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측은 소추안의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법률만 바뀌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주도로, 탄핵 사유 적용 법조항을 바꿨던 전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은 5가지로 정리됐던 탄핵 쟁점 중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을 헌법 위반으로 바꿨었습니다.
권성동 / 의원 (2017년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앵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렇게 탄핵 사유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겠네요.
[기자]
윤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내란이 전제되어야 탄핵사유가 되는데, 이부분을 빼버리면 탄핵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에 삭제한 조항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번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 빈껍데기 탄핵 소추라고 했는데요, 내란죄 포함 여부에 따라 탄핵 찬반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표결해야 된단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탄핵안 70%를 구성하는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호선 / 국민대 법과대학장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표결권 침해고, 어떻게보면 국회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온 겁니다."
[앵커]
양측이 팽팽한데, 내란죄를 포함할지 판단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기자]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됩니다. 헌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된 사안이 어떤 법과 연관됐다고 볼 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이란 겁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소추위원 측에서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진이 계속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