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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등록 2025.01.07 11:01

수정 2025.01.07 11:02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앞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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