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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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각하 사유 될 수도"
등록 2025.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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