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민주당, 오늘 내란 특검법 재발의…'野비토권' 제외

등록 2025.01.09 10:27

수정 2025.01.09 10:33

민주당, 오늘 내란 특검법 재발의…'野비토권' 제외

지난 8일 오후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외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추천 주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또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넣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