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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수사단장 1심 무죄…"상관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등록 2025.01.09 11:10

수정 2025.01.09 11:12

박정훈 전 해병수사단장 1심 무죄…'상관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만약 항소를 하게되면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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