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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형

등록 2025.01.09 13:02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간부 4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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