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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5경비단 尹체포 저지에 동원 불가…경호처, 적절히 조치할 것"

등록 2025.01.09 13:15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차관이 '공권력 충돌에 군 부대가 동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이후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나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재차 투입되면 이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규정 제6조(지휘·감독)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5경비단의 배속 변경 혹은 철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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