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위증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했으면서, 위증을 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검찰은 위증은 위증교사의 결과물인데, 이런 식이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43일 만에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유죄, 위증을 요구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1심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성 / 故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검찰은 마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만, 음주와 운전을 따로 떼어낸 다음 음주도 운전도 죄가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보낸 것 등 중요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진성 / 故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될지를 한 번…"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찰은 "1심 판결 논리면 성공한 위증 교사는 어떠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