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 수원고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징역 4년 6월형을 받았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원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도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