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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5.01.14 18:59

수정 2025.01.14 19:00

'대장동 개발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과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 수원고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징역 4년 6월형을 받았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원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도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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