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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을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

등록 2025.01.14 19:22

수정 2025.01.14 19:2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다하다 이제는 대통령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변호인이 경호처의 지시권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경호처 공무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 같은 권한은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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