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어제)
"관저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안타깝다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적부심 기각으로, 일시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다시 재개됩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