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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

등록 2025.01.17 10:59

수정 2025.01.17 11:00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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