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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관 삽입 시술' 해라"…불법 진료 '뒷감당' 내몰린 간호사들

등록 2024.02.23 21:06

수정 2024.02.23 21:11

[앵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간호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해야 할 전문적인 시술까지 떠맡기면서 간호사들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최근, 교수 ID를 사용해 대신 약물처방을 하라는 업무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병원의 간호사는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케모포트' 시술 지시도 받았습니다.

모두 의사가 해야하는 일이지만, 최근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떠한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견뎌내야 되는…."

대한간호협회엔 최근 사흘 동안 이같은 피해 신고가 154건 접수됐습니다.

채혈과 심전도 검사부터 수술부위 봉합과, 관 삽입, 의무기록 대리작성까지 다양합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는 불법 의료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간호사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사협회장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으로 의료현장으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전공의들의 갈등도 속출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맞대응에 나설 거라고 간호협회는 말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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