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사회 지도층 성접대, 피해 여성 고소로 불거져

등록 2013.03.14 22:06 / 수정 2013.03.14 23: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건설업자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성접대 사실은 한 여성이 이 업자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 B 여인은 지난해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 건설업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A씨가 몰래 최음제를 먹여 성관계를 맺고는 동영상을 찍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빌려간 15억원과 벤츠 승용차도 되돌려 주지 않고, 되려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해 실제로 공기총과 칼을 확보했습니다. 또 A씨의 차 트렁크에서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둘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협박과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은 B 여인이 자구책을 찾으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B 여인이 따로 A씨의 승용차에서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중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A씨의 이권 개입 의혹을 따로 확인하고 있던 경찰청에서 동영상의 일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수소문끝에 일부 여성들로부터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설업자 A씨가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을 동원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