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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성추행은 중범죄"…강간미수?

  • 등록: 2013.05.14 21:55

  • 수정: 2013.05.14 22:18

[앵커]
미국 경찰의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문 사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경범죄로 생각됐지만 새벽 여섯시에  호텔방에서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강간 미수가 적용돼 미국에 강제 송환 될수 있습니다.

이상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8일 아침, 피해자 인턴 여성은 호텔방에서 문화원 여직원과 같이 울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문화원 원장이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한국문화원장이 인턴 사원을 면담해 '알몸으로 문을 열어줬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느냐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은 달라집니다.

호텔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강간미수' 같은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가 아니라 징역 5년 이하 중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잡은 성추행일 경우 미국은 한국 검찰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서면조사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 아니면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이 안됩니다.

미국 검찰의 수사지휘로 워싱턴D.C. 경찰은 이번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착수합니다.

엇갈린 진술을 가늠할 호텔 현장 CCTV 확보에도 나섭니다. 수사가 끝나면 미국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기소되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이상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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