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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 징역 4년 원심 확정

  • 등록: 2013.09.26 22:03

  • 수정: 2013.09.26 22:43

[앵커]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을 찬양한 노수희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유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무단 방북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며 북한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노씨는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정권을 수차례 찬양했습니다.

[녹취] 노수희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

또 노씨는 김일성 부자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과 김정일 출생지 등을 방문하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했고 북한은 노씨를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민족의 명산 금강산의 여러 곳을 탐색하면서 천하명산 금강산의 신비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자신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씨가 북한에서 했던 발언과 행적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일운동을 하는 애국단체를 종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유신이 살아 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유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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