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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래핑버스가 불법?'…말문 막히는 황당 규제

등록 2014.03.17 21:56 / 수정 2014.03.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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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부터 뽑아도 뽑아도 남아있는 손톱밑 가시. 황당한 규제실태 짚어봅니다. 먼저 차체 옆면 전체를 광고물로 덮은 버스들입니다. 확실하게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이동까지 가능한 광고판이죠. 버스에 승객을 태우지 않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현준 기잡니다.

 
[리포트]
옆면을 광고물로 덮은 광고용 버스, 이른바 '래핑버스'입니다. 광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노출 효과가 뛰어나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인터뷰] 조영은 / 서울 잠실동
"저런 버스가 가게 되면 시선이 자꾸 가게 되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자꾸 눈여겨 보게 되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래핑버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옥외광고법을 어긴 불법으로, 두번째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정작 운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임정택 / 서울 문정동
"그 정도 시야 가리는 건 큰 버스나 큰 트럭 같은 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합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디자인을 혐오스러운 걸 하는게 아니고 깔끔하게 하면 도시 미관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관련 부처는 규제를 없애는데 미적지근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아직 (논의)한 건 없고요. 시민단체, 전문가들, 이런데 하고 간담회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면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규제 개혁이 현실화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TV조선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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