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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어긋난 형제 우애…전 구청장 동생이 조폭 동원해 제보자 협박

등록 2015.04.03 21:56 / 수정 2015.04.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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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전직 구청장이 법정 소송에서 처벌을 받게 되자 동생이 나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구해주려다 구속됐습니다. 형을 고소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당시 인천 중구청장인 김모씨는 자신 명의로 된 영종도 땅이 개발이 막히자 토지관리사업소 조합장 길모씨를 협박했습니다.

사업소가 개발 사업을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길씨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의 동생인 55살 김모씨가 나섰습니다. 길씨를 찾아가 형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겁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이곳 토지정리사업소 조합장을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길씨는 합의서를 써줬고,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1심보다 6개월 준 2년6월형의 확정판결로 지난해 4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의 수사로 동생 김씨는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협박을 지시했다면 별개의 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과 상관없이 동생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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