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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법원도 속았다…가짜 소송으로 26억 땅 가로챈 사기범

등록 2015.05.28 21:57 / 수정 2015.05.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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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할아버지가 26억원 짜리 땅을 가로채려다 붙잡혔습니다. 직접 위조한 서류로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1만3천여 제곱미터, 약 4천평 부지의 땅입니다. 이 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대한제국 관원이었던 A씨의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된 일명 '사정토지'입니다.

A씨는 3대째 땅을 상속받아 이모씨를 관리인으로 두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A씨 앞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는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이모씨 / 관리인
"땅주인(A씨)에게 어떻게 된거냐 팔았냐고 하니까 주인은 안 팔았다고 하고…"

부동산 브로커 78살 김모씨가 A씨 몰래 땅을 자기 소유로 이전한 뒤 판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사정토지'인 이 일대 땅이 등기가 안 돼 있고 땅 주인도 외국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김씨는 A씨와 성이 같은 종중 회장을 끌어들여 해당 땅이 종중 소유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종중회가 땅을 자신에게 팔았다'며 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종중회와의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모두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승소했고 26억원대 땅을 바로 매각해 현금 14억원을 챙겼습니다.

정경진 /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피의자는 편취한 부동산을 즉시 헐값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추적을 피하는…"

경찰은 김씨가 미등기 부동산 소송 전문 브로커였던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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