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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대법 "韓거주 피폭자 치료비 전액줘야" 첫 판결

등록 2015.09.08 20:58 / 수정 2015.09.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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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생존해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2500 여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치료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했는데, 오늘 일본 대법원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도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겪어야했습니다.

이수용 / 원폭 피해자
"저쪽에서 막 불꽃이 나는 거야. 일어나보니까 피바다에 내가 누워있는 거야."

원폭 피해 휴유증으로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렸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했습니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에겐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연간 지원비를 30만엔, 우리돈 3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정부 / 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원폭 피해자)
"큰 병을 앓으면 하루만 나가도 170만원이 더 되는데."

이홍현 씨 등 한국인 피해자 3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본 대법원은 오늘에서야 "다른 국가 원폭 피해자에게도 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2500 여명. 70년 만에 끔찍한 상처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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