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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할 때까지 유포한다" 협박…'몸캠 피싱' 일당 징역형

  • 등록: 2015.10.04 21:05

  • 수정: 2015.10.04 21:24

[앵커]
스마트폰 음란 영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 뒤에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고 괴롭혀, 700명으로부터 10억원을 뜯어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7살 조모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몸캠'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낸 뒤 알몸 채팅 하도록 꼬득겼습니다.

피해자가 알몸 채팅을 시작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 뒤 가족과 지인 주소록을 빼내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는 피해자들은 “자살할 때 까지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700여명으로부터 9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피해자는 실제로 음란채팅 영상을 부모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조씨 등은 재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요하고 악랄한 협박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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