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1억원씩 받아달라며 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한부 피해 할머니들은 2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일본 정부측의 출석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 12명은 2년 전 조정신청을 냈고 일본 정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서류 접수도 하지않았고 그 사이 할머니 2명은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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