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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강행

  • 등록: 2016.01.22 20:57

  • 수정: 2016.01.22 21:02

[앵커]
이런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시는대로 국회에 막혀서 노조에 막혀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이른바 양대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와 근로 현장에서 상당한, 어쩌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다음주부터 현장에서 시행될 공정 인사,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에서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전, 반 년 이상 재교육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둬야 합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에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훈련 외에도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채용, 인사, 해고에 대한 사규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이제는 과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정년 60세 제도와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단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우리 법의 취지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똑같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졸속으로 운영돼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양대지침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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