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다음주부터 노동시장 어떻게 되나?

  • 등록: 2016.01.22 20:58

  • 수정: 2016.01.22 21:03

현재 근로기준법에선 해고를 아주 제한된 차원의 징계, 정리 해고 외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부턴 저성과자, 다시말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됩니다.

재교육 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일을 못해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공과 서열에 얽매인 우리 노동 시장을 능력과 성과 체제로 바꿀 것이라 봅니다.

명확한 해고 절차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마다 1만2천건씩 나오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줄고, 인사 적체가 해소돼 명예퇴직도 지금보다 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노동계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성과를 핑계삼아 명퇴금도 없이 마구잡이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 즉,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과반의 동의를 꼭 받아야하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당장 급물살을 타는건 임금피크젭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 해마다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사규를 통해서 바꿔야하는데, 근로자들이 좋아할리 없으니 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업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우면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줄소송입니다.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행정 지침일 뿐, 소송을 걸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3년, 정기 상여금과 관련된 통상임금을 두고, 정부가 제안해온 지침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바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