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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층분석] "개혁의 상징" 천·신·정, 모두 '친정' 떠나

등록 2016.02.14 20:03 / 수정 2016.02.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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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기남 의원 탈당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 정치부 김경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의원의 탈당으로 이른바 '천신정'으로 불리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씨가 모두 당을 떠났네요.

[기자]
네, 오늘 신기남 의원의 탈당으로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삼인방,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의원이 모두 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 사람은 15대 때 DJ의 발탁으로 함께 정치권에 입문해 16대 국회 때 새천년민주당에서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원로들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이른바 '정풍운동'을 주도했습니다.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의 면전에서 "권 최고위원이 2선 후퇴하라"고 직언을 한 게 정동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동교동계 가신 그룹에 무모한 싸움을 건 재선 의원들의 도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려웠겠지만 천신정은 일정 부분 성과도 냈습니다. 권노갑 최고위원이 물러났고, 민주당의 쇄신 파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이끈 '개혁의 상징'으로서 천신정 리더십은 유효했습니다. 요즈음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천신정' 같은 젊은 리더십이 없다, 이런 자조론이 나오는데요.

다소 폭력적인 방식이더라도, "선배들 물러나라"는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리더십 교체와 당 혁신에 도전하는 '젊은 의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천신정도 15년 전 자신들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던, 그런 개혁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천신정 세 사람이 다시 뭉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국민의당에서 천신정이 다시 뭉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여의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현재는 천정배 의원만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동영 전 의원과는 함께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갑질의혹'에 연루된 신기남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새정치'라는 뜻과도 맞지 않고요.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도 일부 '실용파' 의원들은 일단 교섭단체를 꾸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신기남 의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합류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무소속 출마, 나아가 독자 세력화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 정 전 의원이 방향을 틀어 더민주의 김종인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아직 관망세인 최재천 의원이라든지,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이 합류하면서 판이 좀 흔들리면 그 혼란기 속에 신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신 의원의 '단독 합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국회 본관에서 지금 땅따먹기, 영토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17명이 참여하는 원내 3당으로 창당 작업을 마치면서 국회내 사무실에 입주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사무실 재배치를 반기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사무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배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아니고 소속 의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기본면적은 99㎡(30평)이며, 총 배정면적 중에 기본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의석비율로 나눈 면적을 추가로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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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본관에 총 60평의 사무실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15평,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 의석수가 줄어든 더민주가 45평을 비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15평은 지금 정의당에서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은 '정의당한테서 받아가라'는 식이고, 더민주는 '30평은 내놨는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귀찮기도 하고 국민의당 의석 수가 정확히 몇석이 될지 모르니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규정상으로는 사무실 배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국회 사무처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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