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사고가 날 경우 사망할 확률이 선진국보다 다섯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속을 달리던 차가 도로변 옹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국도인데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이처럼 신호등, 전봇대 같은 도로 시설물이나 가로수에 부딪힐 경우 사망률이 13%로 교통사고 전체 평균보다 5.6배나 높습니다. 일본의 2.7배, 영국의 4.5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방 국도입니다. 신호등지주가 도로에 바싹 붙어있어 달리던 차가 아차하는 순간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와 시설물 사이에 의무적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나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났더라도 시설물에 바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지대와 관련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김상옥 /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외국같은 경우 차로변 바깥쪽 9-10미터 구간을 클리어존(안전지대)으로 설정하고 그 구간내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마련하고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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