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현금으로만 13억원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과 수표 13억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맡기면 한달에 이자만 수 백만원이 나올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최유정 변호사와 가족들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금고에는 현금 8억여원과 수표 등 모두 13억여원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에게 받은 사건 수임료의 일부로 보고 모두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구명 로비 대가로 두 사람에게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성공보수 30억원은 돌려줬고, 20억원은 정당한 수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송 씨로부터 받았다는 50억원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표 추적 등을 통해 남은 수임료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원감사위원회에서 최 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일부 판사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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