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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홍만표 변호사, 오피스텔 용도 허위등록해 수억대 탈세

등록 2016.05.25 20:58 / 수정 2016.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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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단독기사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가족들이 시가 100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123채를 가지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오피스텔을 운영하며 수 억원 대 탈세를 해 온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데, 계약서에 '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만표 변호사와 부인 유모씨, 처남이 53채를 가지고 있는 천안의 오피스텔입니다. 임대 수익만 한 달에 1500만원 가량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부분 주거용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홍 변호사 측이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업무용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 하는 건데... 업무용으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세를 놓은 거지."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분양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홍 변호사 측은 세무당국에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만표 소유 오피스텔 입주민
"주인이 (전입신고)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주인이 저는 전입신고 안 된다고..."

홍 변호사 측이 이런 방식으로 이 오피스텔에서 탈세한 금액만 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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