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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만표 변호사, 부인과 다단계업체 투자…재판 넘겨지자 4억 수임

등록 2016.05.25 20:59 / 수정 2016.05.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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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만표 변호사가 부인과 함께 다단계 방식의 투자유치 업체에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400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업회사 법인 D사의 주주명부입니다. 홍 변호사와 부인 유모씨는 2013년 9월 현재 주식 24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최모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1계좌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돼지 1마리를 빌릴 수 있고 돼지 20마리가 생산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최씨는 연 6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29억원을 돈을 받았습니다. 홍변호사와 부인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유사 수신 금지 위반과 450억원대 사기 대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실물 거래가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 부분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대출과 횡령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홍 변호사가 이 업체로부터 4억 천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업체가 사실상 다단계 업체가 맞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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