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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스프레이 흡입독성…안전성 검사 無

등록 2016.06.21 20:27 / 수정 2016.06.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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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박상현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는 이런 스프레이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제품에 경고문구를 넣는게 고작인데요. 제가 들고있는 자외선차단제 뒷면에 보면 깨알같은 사용법이 써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건데,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때 직접 얼굴에 대고 분사하지 말고 손에다 덜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한 겁니다. 식약처가 스프레이 제품의 흡입시 독성을 우려해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을 쓰면서 이용자들이 굳이 손에 덜어 쓸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경고문구만 넣으면 예방이 된다는 발상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품 허가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엿보입니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해물지 흡입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제조업체나 정부 모두 손을 놓으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겁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환경부가 뒤늦게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죠? 빨리 결과가 나와야할 텐데요.

[기자]
네, 아직 결과는 나온게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을 포함해 15가지의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유해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을 공개하고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일단 환경부의 결과를 기다려보겠지만, 더이상 이런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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