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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속되는 사드 유해성 논란…사실은?

등록 2016.07.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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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어제 레이더 기지까지 공개했지만, 사드 유해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소음이 커서 이명과 환청을 유발한다거나 레이더에서 3.6km까지는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진위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일본에는 이 레이더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 전진배치형으로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고출력이 필요한 만큼, 발전기가 6대나 되고 소음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형으로 탐지거리가 600km에 불과합니다.

종말단계형은 발전기가 1대~3대여서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습니다. 더욱이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전기를 쓰게 돼 소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평시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 육군 교범에 레이더 앞쪽 100m에서 3.6km 사이가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 구역으로 돼 있는 점을 들어 레이더에서 1.8km 거리에 있는 성주읍내도 전자파 영향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지면에서 5도 각도 위에 있는 건물 등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함께 서명한 공동실무단 운용보고서 부록에 첨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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