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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찰 유출, 묵과 못 해" 거꾸로 가는 靑

등록 2016.08.19 20:05 / 수정 2016.08.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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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에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 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이 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는데요. 민정수석 비위 감찰을 놓고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잇달아 연결합니다.

먼저 청와대입니다. 홍혜영 기자, 청와대의 이런 입장, 아주 이례적이죠?

[기자]
네, 청와대에선 오늘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맹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사실이나 내용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한 특별감찰관법을 근거로 내세운 겁니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까지 했는데요, 김성우 수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청와대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고, 비판 강도도 예상밖으로 셉니다. 

[앵커]
홍기자,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온 배경은 뭡니까?

[기자]
청와대는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감찰관이 객관적 시각에서 감찰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정치적 감찰을 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석수 감찰관이 실제 감찰내용을 누설했는지도 논란거리 아닙니까?

[기자]
네, 청와대가 지적한 이석수 감찰관의 행위가 과연 감찰 내용 유출이고 위법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화내용을 보면 우 수석의 피의사실보다는 외부에 알려진 수사 범위나 수사의 어려움, 관련기관의 비협조 등에 대한 토로가 대부분입니다. 감찰 관련 대화인 건 맞지만 처벌될 만큼 기밀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문제의 핵심인 우병우 수석의 비위 문제는 제쳐두고 우 수석을 감찰한 감찰관의 행위만 문제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 사퇴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어제 검찰 수사 의뢰 소식이 전해진 후 우병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만간 물러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우 수석이 당분간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도 평소와 다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한 때 우병우 수석의 후임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청와대 측은 부인합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우 수석이 물러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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