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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1호는 우병우 아닌 박근령…사기죄로 검찰 고발

  • 등록: 2016.08.23 20:12

  • 수정: 2016.08.23 20:17

[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감찰 대상 1호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령 씨였던 겁니다.

박근령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영향력을 과시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을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절반 이상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동욱 / 공화당 총재  (박근령 남편)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돌려줬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자를 계속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박 전 이사장은 작년 말 육영재단 이사장에 복귀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박 대통령과 근령씨의 소원한 관계로 볼 때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단순 사기에 가깝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의뢰와 박근령 씨 고발 건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측근 참모에 이어 여동생까지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은 점점 더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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