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대로 15년 전 살인범을 검거한 건 지난해 8월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덕분입니다.
1999년 당시 6살 김태완군이 황산 테러로 숨졌던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으면서 만들어진 '태완이법'은 기존 2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태완이법 덕분에 지난 1년간 해결된 사건만 해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울주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 용인 교수 부부 살인사건까지 3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포천 여중생 배수로 살인사건, 서울 노들길 살인사건 등 '태완이법' 적용을 받는 2000년 8월1일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만 270건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진 2004년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도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당시 사신 발견자
"제가 봤을 때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카락이랑 뼈 같은게 좀 있었어요. 놀라서 신고를 한 거예요."
특히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요즘 CCTV 같은 결정적 증거가 거의 없어 용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찰 관계자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 수사본부가 모두 사라진 사건들이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전국 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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