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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김영란법 첫날…권익위 문의 전화 폭주

등록 2016.09.28 20:07 / 수정 2016.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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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사실 9.28 서울 수복 66주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 수복을 기념하기 보다는 온통 김영란법 얘기뿐이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권익위 신고센터에는 평소보다 3배 넘는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경찰서에는 다소 황당한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지만 전화벨소리가 쉴새 없이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패신고센터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이 곳 권익위 신고센터에는 평소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비싼 식사를 줘도 되는지부터, 

"식사비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객들에게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명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묻는 일반 시민들의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3월부터 권익위를 찾아 문의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적발 1호'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내부 감찰반까지 운영했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10, 11, 12월 석 달동안 우리 감찰팀이 별도로 감찰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식당들은 손님도 줄었는데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까지 몰려들까 경계합니다.

식당 업주
"걱정은 되죠. 단가도 낮은데 손님들 솔직히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김영란 TF'를 꾸린 경찰도 신고 접수 상황에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사리는 분위기 탓인지,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익명의 신고 1건만 112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첨부한 서면 신고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무차별적인 신고는 무고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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