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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여성 신입생 12명 제한"…성차별?

  • 등록: 2016.10.07 오후 20:39

  • 수정: 2016.10.07 오후 21:27

[앵커]
경찰대 신입생 중에 여성은 12명뿐이란 사실 아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한을 풀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격 끝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붙잡고 강도를 능숙하게 체포합니다. 모두 새내기 여경들입니다. 여성 피의자 검거나 성범죄 조사에도 여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경사 이하 하위직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대 신입생 100명 중 12명인 여성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여경은) 하위직에 82%가 몰려 있습니다. 경찰청 여경 인원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요."

하지만 경찰 생각은 다릅니다. "치안 역량에 악영향을 준다"며, 내년에도 경찰대 여성 신입생을 12명만 뽑을 계획입니다.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기현 / 고양시 식사동
"신체적으로나 기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여성 차별은 아닌 거 같고.."

이재호 / 인천시 논현동
"지능 범죄도 사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민하고 섬세한 쪽에서는 여성의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터넷에도 "여경은 필요 없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뽑아보자"는 등 찬반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남녀 구분을 없애면 오히려 여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성 비율만 높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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