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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혜영 기자,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시한 박 대통령의 퇴진 약속 시한을 사흘 앞두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방침을 발표해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탄핵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던 비주류가 동참하기로 한 만큼 청와대로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야권의 반발 우려해 박 대통령의 거취는 여야 협상에 맡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비주류와의 면담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친박과 청와대가 물밑에서 준비하던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도 불가능해집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20대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안에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67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 상황에 대비해 황 총리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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