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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무허가 실로 외국인 불법시술…김영재 원장 피소

등록 2016.12.29 20:00 / 수정 2016.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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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가 미용시술 등을 위해 자주 찾았던 김영재 원장이 외국인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처남 회사가 개발한 리프팅 실로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했는데, 식약처가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상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 얼굴에 소독제가 발라집니다.

"거즈 안 넣었어요. 입에 거즈…"

여성이 마취되자 실과 바늘을 이용한 미용시술이 시작됩니다.

"스고이(대단하군요)!"

코 옆의 팔자 주름을 펴준다는 '미드페이스 리프팅' 시술입니다. 시술 의사는 김영재 원장. 수술 가운에 김 원장 영문 이름과 로고가 선명합니다. 시술 받은 사람은 일본의 한 성형병원 관계자 A씨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7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김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김 원장이 무허허 리프팅 실로 5월과 6월 두 차례 시술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에 사용된 리프팅실은 김 원장 처남 회사인 와이제이콥스가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실은 2012년 8월 식약처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시술은 이보다 앞선 5월29일 이뤄져 무허가 제품을 시술한 겁니다.

더욱이 A씨가 일하는 일본 성형병원은 당시 와이제이콥스와 90억원 상당의 리프팅실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수출된 실은 일본에서 문제가 불거져 사용이 중단되고, A씨 소속 병원은 막대한 손실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성형병원 관계자
“저희가 그분(김영재 의원)들이랑 너무 엮여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피하고 싶어…”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특혜 시비 속에 도입을 결정한 수술실이 바로 이 제품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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