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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드루킹 댓글조작 vs 국정원 댓글사건 비교해보니

등록 2020.11.07 19:22 / 수정 2020.11.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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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지사는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혐의였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일단 두 사건 모두 재판부가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혐의 적용에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두 사건 모두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한 주체가 다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전, 국정원 공무원들,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앵커]
주체가 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관여를 하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습니다. 85조를 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에게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던 드루킹 일당들은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간인들도 인터넷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의 수법은 특정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눌러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이를 '비방' 이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물론 드루킹 일당이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특검도 이 댓글 작성이 드루킹 일당의 주된 범행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93회에 이른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앵커]
결국 드루킹 일당이 공무원이 아니고, 댓글을 직접 작성하진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래도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비교적 중형이라고 볼 수있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댓글순위 조작 범행은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더 크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수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앵커]
위법성이 크다고 했지만, 김 지사 법정 구속은 안됐어요?

[기자]
네, 아무래도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신분일 뿐 아니라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자치단체장'이란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었던 것을 보면, 특혜나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한 기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고, 법리 적용이 잘 되었는지만 판단합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재판을 보면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말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이것을 김경수 지사 재판에 적용해보면 드루킹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무죄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관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그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 지사는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래도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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