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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법무부 '尹 감찰' 놓고 충돌…"절차 위법" vs "총장 지시"

등록 2020.12.08 21:21 / 수정 2020.12.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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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조사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도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을 대검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 중단이 윤 총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면서 핵심 혐의로 내세운 의혹이 '판사 분석 문건' 입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11월 24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의뢰로 대검찰청 감찰 3과가 수사를 맡았지만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심각하게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대검 감찰부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일부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25일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지휘를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했고,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감찰부 수사가 중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곧바로 특임검사 카드로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사건을 '특임검사'에 맡기자고 법무부에 제안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승인을 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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