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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짜맞추기 수사 증거없어"…'수사지휘권 박탈' 秋 주장 무색

등록 2020.12.08 21:26 / 수정 2020.12.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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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담 수사팀은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로 폭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검증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됐던 '짜맞추기 수사 주장' 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전과범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추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입니다.

'정치인 사건 조사 당시 검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조사를 반복해 진행'했고,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켰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추미애 (국정감사)
"그렇다면 이 김봉현씨의 두 차례에 걸친 긴 진술은 확인이 되면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은 거의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라임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며 발동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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