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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김영란법' 기소

등록 2020.1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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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이번에는 라임 사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혐의는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즉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라임 사건과의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본 겁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 형식으로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당시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현직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A 검사 등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대비 영수증과 카드내역, 교통수단 등이 증거가 됐습니다.

다만 A 검사가 접대 5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들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차가 있는 만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은 1인당 향응 수수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한 만큼 향응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해선 감찰에 넘겨 징계할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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