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야당으로선 지금여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80석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게 시간제한없이 계속 발언을 해서 표결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내일임시 국회는 이미 소집이 돼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곧바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잡혀 있는데요. 과반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지면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건 한쪽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자]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103명인 국민의힘 의원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한쪽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174명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이 동의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소수 야당으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20대 국회때였던 지난해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과는 달랐나요?
[기자]
20대 국회 역시 여당이 지금보단 적었지만 129석으로 다수당이었습니다. 당시엔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9개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임시회 사흘 동안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선거법은 통과됐고, 이후에는 여당이 3일 씩 쪼개기 임시회을 열어 공수처법 등도 처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이 이번엔 3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외에 남북관계발전법과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임시회에서 1개 법안당 24시간 동안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오늘까지 포함해 사흘이면 쟁점법안들을 모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번처럼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 시간을 더 끌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은겁니까?
[기자]
당초 야당에선 이번에도 전체 법안을 신청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임시회를 열어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필리버스터 연말이 될꺼란 말도 있었는데 쟁점 법안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줄였습니다. 작년엔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커를 걸면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듯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정은 복잡합니다만 결과만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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