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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권하수인 김명수 사퇴"…與 "판사가 불법도청, 탄핵 당연"

  • 등록: 2021.02.04 21:11

  • 수정: 2021.02.04 21:1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심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의 뜻에 따라 사실상 탄핵을 방치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탄핵 거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 거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을 들며 정권과 함께 탄핵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해진
"정권하고 짜고 후배법관 부당탄핵을 추진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정세균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약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임 판사의 녹취 자체를 문제삼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면담을 몰래 녹취해 폭로한 건 "시정잡배 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 탄핵소추 잘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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