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계에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 변재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법조계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과 함께 법원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뚜렷한 명분없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 예규엔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불거졌습니다.
김태훈 / 한변 회장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작성경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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