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10만명에 달하는 LH와 국토부,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과 가족들을 전수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와 방법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상식적으로도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10만명 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기 대상자들은 다 포함이 됩니까?
[기자]
조사대상은 직원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이 다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에서 빠진 가족들이 있죠. 보시다시피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원의 형제자매, 그리고 직원의 장인, 장모, 처남 등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친인척이 투기에 가담했다면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여기서 구멍이 하나 나 있는 셈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10만명은 전부 조사가 가능합니까?
[기자]
조사는 10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당사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 2만3천여명과 가족 7만7천여명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직원들은 조직 분위기상 동의를 해야할 부담이 큰 편이지만, 가족들은 이런 부담에서 보다 자유롭죠. 따라서 조사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반대로 10만명이 조사에 협조만 한다면 진상규명에 가까워집니까?
[기자]
여기서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실명 거래를 한 경우는 비교적 적발이 어렵지 않겠지만 차명으로 땅을 샀다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공직자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이나 가족 명의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대신에 믿을만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동창들이 있죠.가족을 조사해가지고는 피라미만 걸려들 뿐이고"
[앵커]
그래서 결국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기자]
맞습니다. 당장 필요한 범위의 압수수색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수사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보완하는데요, 관건은 여기에 걸릴 시간입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곧바로 했지만 현재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검찰이 검토...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앵커]
사실 지금 정부 조사라는게 언론 보도도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걱정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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