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강도 합동 감찰' 카드를 꺼내자 법조계에서는 '한명숙 구하기 3라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명숙 사건은 끝이 난 셈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법조팀 한송원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제 법적으로는 다 끝난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 위증 의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늘밤 12시 만료됩니다. 사실 한 전 총리와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니고,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재소자들이 위증을 했느냐 아니냐 이 사안인데, 중앙지검도 대검도 그리고 지난 금요일 대검 부장과 일선 고검장 회의에서도 무혐의로 재차 결론냈습니다. 이에 대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한 전 총리 사건은 내일부터 더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도 끝났고 수사 절차를 보겠다고 발동한 수사 지휘권도 두 번 모두 무산됐는데,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를 더 어떻게 구합니까?
[기자]
법무부는 합동 감찰 대상을 언급하면서 10년 전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수사 관행과 대검 부장회의 절차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절차적 정의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들춰 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찾고 사면 복권의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는 어쩔수 없더라도 절차적 문제를 삼아 정치적인 명예라도 찾아주겠다는 이런 의미군요. 자 그런데, 박 장관은 오늘 검찰을 시민이 통제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일단 법무부는 '시민 통제 방안'은 검찰 개혁 TF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를 해오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이재용 사건 등에서 열렸던 시민 위원회나 대검 수사자문위원회, 영장심사위원회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자문 권한만 있었고, 최종 결정은 검찰이 내려왔었는데요. 법무부는 법적효력이 있는 시민위원회 등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 착수권까지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기승전 검수완박, 이라고 봐야 겠군요 검찰 인사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더군요.
[기자]
원래는 7월에 정기인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당겨 5월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거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 힘빼기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인사 시기를 당길 거라는 겁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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