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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5만원권으로 바로 드려요"…'특금법' 비웃는 코인 세탁

등록 2021.04.27 21:04 / 수정 2021.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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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가상화폐는 사실상 규제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자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자산 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보니 단속도 어렵습니다.

이태형기자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이른바 코인세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은밀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사방 조주빈이 활동하던 텔레그램의 비밀 광고방입니다. 코인 세탁을 홍보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제로 접촉해봤습니다.

여의도에서 크게 코인 세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업체는 "가상화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며 "우리가 현금화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업체 지갑으로 옮겨주면 3~5% 수수료를 떼고 즉시 사임당, 5만원권으로 바꿔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세무 당국이 가상화폐 압류 조치에 들어간 이후 코인 세탁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도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
"(코인 출금시) 본인이 이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단속의 의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가상 화폐의 개인간 이전을 악용한 환치기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A씨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낸 뒤 현금화했고, 이 돈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허가받은 거래소 사이에만 코인 송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 지갑 거래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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