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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장모 '책임면제각서', 이번엔 유죄 증거 됐다

등록 2021.07.03 19:06 / 수정 2021.07.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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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수사 무혐의 이유 조사해야"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법정구속 됐죠, 재판부는 최 씨의 책임면제각서가 결정적인 범죄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최 씨는 이 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첫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유를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병원 이사장에서 물러날 때 썼던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6년 전 조사에서도 이 각서 덕분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고, 검찰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장모 (지난 2일)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 없으세요?)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각서를 범죄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각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최씨가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취직시켜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점도 병원 운영에 개입한 증거로 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초 동업자 3명만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조사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과 관련한 나머지 4개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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