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달라지는 것들…백신 접종자도 예외없다
14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 '원격 수업'등록: 2021.07.09 21:04
수정: 2021.07.09 21:09
[앵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방역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은 일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4단계는 가족에게도 백신 접종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4명까지 모여 함께 식사를 즐기는 시민들. 그러나 12일부턴 오후 6시가 전까지만 4명이 식사가 가능하고 이후엔 이 가운데 두 명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사실상 첫 야간 외출제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18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실외 골프장에서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어도 마찬가지. 개인은 10만원, 시설은 3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실내엔 100~120bpm의 느린 음악만 틀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에 한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합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4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서울시는 관내 5119개 어린이집에 전면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당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운영한단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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